"주택 분할로 양도하면 1가구1주택 면세 안돼" .. 서울고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을 한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주택을 분할해서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9일 인천 중구 을왕동의
단층 주택을 분할해서 팔았다가 1천7백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물게 된
박모씨가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이 한채 밖에 없고 그 집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택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분할해서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정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9일 인천 중구 을왕동의
단층 주택을 분할해서 팔았다가 1천7백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물게 된
박모씨가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집이 한채 밖에 없고 그 집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택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분할해서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정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