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담보가치 평가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일경제연구소 강신규 책임연구원, 기업은행 이동주 차장,
무한기술투자 김양호 이사, 이원태특허법률사무소 이원태 변리사, 인하대
남명수 교수,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도모와 기술개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조기정착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김재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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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담보제도 활성화 방안 ]

강신규 < 한일경제연 박사 >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중기 보유기술이 사업성을 갖게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적정하게
파악해 반영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기술담보대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취급기관이 산업기반기금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이를
수시로 전달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통산부에서 공고한 산업기반기금을 신청해 통과되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현재의 다단계에 걸친 지원구조를 원스톱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며 대출금리도 낮추는 것이 좋겠다.

또 기술의 유통시장도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기술유통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센터의 역할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매입해 다른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기술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취급업무는 담보물의 대리매각, 담보물의 매입 및 매각, 기술의 대리판매,
기술매입, 인수합병 알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에 정통한 실무자, 전문기술에
정통한 기술스탭, 기술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정통한
영업스탭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센터는 기술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채권의 매각이나 매입을 신청받아 유통시장에서
거래시킨다.

채권매입의 예상가격은 채권의 회수가능 예상금액에서 금리 등의 제반비용
과 적정한 이윤을 공제한 금액이 적당할 것이다.

채권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센터는 매입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재산을 처분한다.

금융기관은 담보채권을 매각할 때 채권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매매손 또는
매매익을 계상하며 거래확정시에는 당초의 매각금액과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이익 또는 손실을 계상하면 된다.

센터는 또 담보채권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대리
판매나 매입도 행하고 담보채권을 포함한 중소기업 인수합병의 알선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