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윤 사회환원 정착 .. 기업 '사회활동비' 급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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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세전이익의 9.4%를 사회활동비로 썼다는 것은
경기하강국면에서, 그것도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부금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집행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게이단렌(경단련)이 "1% 클럽"을 만들어 반드시 세전 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써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0배 가까운 부담을 감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도 대체로 세전이익의 2% 내외를 사회공헌활동비로
할애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들이 집행한 사회공헌활동비는 당기순이익에 비해서는
무려 13.3%에 달해 국내 기업의 이윤 사회환원이 이미 정착단계에 왔다는
평가까지 낳고 있다.
물론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기업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한 지난해의
통계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
세전이익총액과 당기순익이 95년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사회공헌활동비 총액은 95년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소비자 밀착 경영을 강화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심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 일반일들의 시각은 그리 높지만은 않을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탓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할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대목이다.
우선 사회공헌활동의 수행기간이 1년이 채 못된 경우가 전체의 53%나 된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뤄진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요청이 오면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또 활동부문도 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진흥사업 부문이 전체 사회공헌활동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지원 <>사회발전 <>학술진흥 <>해외지원 등 부문은 5%에도
못미친다.
소수 특정부문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
하려면 반드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이익을
고려할 것과 <>기업의 손비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한
금액이 최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의 사회환원 관행이 정착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도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경기하강국면에서, 그것도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부금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집행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게이단렌(경단련)이 "1% 클럽"을 만들어 반드시 세전 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써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0배 가까운 부담을 감내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도 대체로 세전이익의 2% 내외를 사회공헌활동비로
할애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들이 집행한 사회공헌활동비는 당기순이익에 비해서는
무려 13.3%에 달해 국내 기업의 이윤 사회환원이 이미 정착단계에 왔다는
평가까지 낳고 있다.
물론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기업들이 장사를 제대로 못한 지난해의
통계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
세전이익총액과 당기순익이 95년보다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사회공헌활동비 총액은 95년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소비자 밀착 경영을 강화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심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 일반일들의 시각은 그리 높지만은 않을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탓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도 더 노력해야할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대목이다.
우선 사회공헌활동의 수행기간이 1년이 채 못된 경우가 전체의 53%나 된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뤄진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요청이 오면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또 활동부문도 사회복지사업이나 교육진흥사업 부문이 전체 사회공헌활동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지원 <>사회발전 <>학술진흥 <>해외지원 등 부문은 5%에도
못미친다.
소수 특정부문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사회공헌활동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
하려면 반드시 정책적인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이익을
고려할 것과 <>기업의 손비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한
금액이 최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의 사회환원 관행이 정착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윤과 함께 사회공헌활동도 창출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