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근
로자주식형수익증권저축이란 신상품 발매가 허용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는 최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주식
형수익증권저축에 대해서도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경위는 빠르면 11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기존 근로자증권저축외에 근로자
주식형수익증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1년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
출된 소득세법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투자신탁협회는 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저축 발매가 허용될 경우 주식투자에
서투른 개인투자자들이 전문성을 지닌 투신사의 주식운용으로 안정성과 수익
성을 함께 누릴수 있다며 이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다.

재경원은 증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 취급기관을 기존
및 신설투신사로 하며 기존 근로자증권저축과 같이 연간 저축한도 2천만원에
월 급여의 30%이내라는 한도를 둘 방침이다.

재경원은 현재 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저축의 주식편입비율을 아직 검토중인
데 주식편입비율이 1백%에 가까울 경우 상품성을 떨어지는만큼 대체로 50%
안팎(채권편입비율 50%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건으로 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이 발매되면 주식투자에서
원금만 유지해도 세액공제 효과를 감안,최소한 연간 11%수준의 수익률을 올
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수익증권 발매가 내년 1월부터 허용되면 기존 근로자증권
저축 가입액(6천4백88억원)정도는 유입될 것"이라며 "약 3천억원이상의 주식
순매수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