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사립학교도 참가 허용 .. 교육위원회 입력1997.11.11 00:00 수정1997.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립학교 학부모를 선거에서 제외시켰다는 비난여론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학부모대표를 뽑아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바꿔 법사위에 넘겼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둘로 쪼개진 서울…광화문선 "탄핵 각하" vs 종로선 "당장 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이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종로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 2 "월세 제때 내줘서 감사하다"…건물주한테 용돈받은 세입자 월세를 내고 건물주로부터 용돈을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 3 오세훈 "야당·민노총 불법 천막에 변상금 부과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