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경제II면톱] 이태원 영업시간제한 상당기간지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정까지로 돼 있는 이태원 관광특구내 일반사업자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상당기간 풀리기가 어렵게 됐다.
지난달 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1동과 한남 2동에서는 현재 29개
관광사업자 지정업소들만이 영업시간 규제가 풀려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일반사업자들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하게 돼 있다.
12일 서울시 등 관계 당국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11일 연합회가 제출한 "새벽 2시까지로의 영업시간연장"
청원에 대해 논의 끝에 일단 결론을 유보한 채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회 보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장영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도 청소년 탈선과 치안 및 교통문제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기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특히 향후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아 영업시간 규제완화 문제는
장기간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역 출신 시의원 및 영업시간 연장에 뜻을 같이
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의안 재상정 시기선택 등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시의원들이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고 청와대 등에 재청원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책은 피하기로 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도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갖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고 차기정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청안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결정을 무기한 보류한 만큼 일반사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시의원들이 영업시간 연장을 시에 제안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수는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의 영업시간 연장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제한이 상당기간 풀리기가 어렵게 됐다.
지난달 초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1동과 한남 2동에서는 현재 29개
관광사업자 지정업소들만이 영업시간 규제가 풀려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일반사업자들은 자정까지만 영업을 하게 돼 있다.
12일 서울시 등 관계 당국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11일 연합회가 제출한 "새벽 2시까지로의 영업시간연장"
청원에 대해 논의 끝에 일단 결론을 유보한 채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시의회 보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장영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도 청소년 탈선과 치안 및 교통문제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기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특히 향후 논의 일정을 잡지 않아 영업시간 규제완화 문제는
장기간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역 출신 시의원 및 영업시간 연장에 뜻을 같이
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의안 재상정 시기선택 등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시의원들이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고 청와대 등에 재청원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책은 피하기로 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도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갖고 있다"며 "그러나 각 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고 차기정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청안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결정을 무기한 보류한 만큼 일반사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시의원들이 영업시간 연장을 시에 제안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수는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의 영업시간 연장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