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개정] 보험료 차등폭 갈수록 커진다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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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입자간 보험료 차이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오는 98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조치까지 감안
한다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차등화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법규위반 사실 및 위반내용의 기록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얼마나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인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위반 운전자가 보험료 추가부담을 피하기위해 현장에서 "음성 거래"에
나설 소지도 없지 않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도로사정과 신호등같은 관련시설의
대폭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쨋든 시행초 2년동안은 할증보단 할인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가입자 1백만명의 과거 법규위반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시행 첫해인 99년5월~2000년4월중에는 전체
가입자의 59.5%, 2년째에는 3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할증대상은 각각 9.3%와 14.3%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째에는 할증대상이 22.3%, 할인대상은 21.0%로 변해 자동차보험
수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
따라 가입자간 보험료 차이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오는 98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조치까지 감안
한다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차등화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여부에 상관없이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법규위반 사실 및 위반내용의 기록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얼마나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인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위반 운전자가 보험료 추가부담을 피하기위해 현장에서 "음성 거래"에
나설 소지도 없지 않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도로사정과 신호등같은 관련시설의
대폭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쨋든 시행초 2년동안은 할증보단 할인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가입자 1백만명의 과거 법규위반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시행 첫해인 99년5월~2000년4월중에는 전체
가입자의 59.5%, 2년째에는 3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할증대상은 각각 9.3%와 14.3%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째에는 할증대상이 22.3%, 할인대상은 21.0%로 변해 자동차보험
수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