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가 시행되면 사고원인과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재의
사고원인 점수제는 어떻게 되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최고 1백%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 사고원인
점수제는 폐지된다.

한가지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보험료가 중복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고원인 점수제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은 3년간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사고원인 점수제는 음주운전은 3점, 기타 일반법규위반은 1점 등의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합산,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예컨데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 10%, 사망사고 40% 등
모두 50%만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사망사고는 4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신호위반은 할증률이 5%로 줄어들어 할증률은 45%로 줄어
들게 된다.

-주차위반을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나.

<>아니다.

주.정차위반이나 안전벨트미착용 버스전용차선위반 갓길운전 안전거리
미확보같은 일반교통법규위반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 등의 중대교통법규위반과는 달리 사고위험도가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처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교통법규준수자와의 형평을 감안,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되기때문에
기본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할증률은 고정인데 반해 할인율은 왜 매년 조정하나.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재원을 이용하여 교통
법규준수자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기때문이다.

교통법규위반자수가 매년 달라지고 그에따라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할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 제도를 3년간 시행한후 보험사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인데 보험료할증제도만 있는 외국과는 달리 할인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어서 할인율 조정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할증대상은 새 제도 시행 첫해에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9.3%에서 3년되는 해에는 22.3%로 늘어나고 할인대상은 첫해
59.5%에서 3년째에는 21.0%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에 들기전에 차량의 운전자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데.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데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험료를 할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 본인을 상시운전자로 고지하고 부모
배우자 자녀 등도 인원수의 제한없이 추가로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부인이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엔 남편인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친구 등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명목상으로는 친구를 운전자로 통보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사고나 나면 큰피해를 입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했을 때는 최고 50%까지의 특별할증률이 적용
되므로 성실하게 고지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보험기간중 운전자가 교체 또는 추가되는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추징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