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스닥시장 육성방안은 코스닥주식 투자자에게 코스닥 공모주의
청약권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코스닥 발행시장의 열기를 유통시장으로 접목
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증권저축에 가입, 코스닥
주식을 어느 정도 매수할 것인지에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증권당국의 방침만을 보면 코스닥 공모주 청약제도는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공모방법을 입찰이 아닌 단일가 모집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가격도 발행사와
증권회사가 서로 협의토록해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번 대책은 또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을 더욱 완화, 벤처기업들
에게 코스닥 문턱을 사실상 개방했다.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요건
(적정 또는 한정)만 둠으로써 벤처회사는 회사설립후 1년이 지나면 코스닥
시장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

일반 기업들도 두가지 등록요건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돼 코스닥시장을
이용한 자금 조달기회가 넓어졌다고 할수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로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공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가 조회공시를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모금액 10억원미만 법인들이 공모가격 공모시기 등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
등이 감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잇따른 부도사태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등록요건이 완화된후 부도회사는 크게 늘어 올들어 모두 17개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카인드웨어서울이라는 벤처회사가 등록 석달만에 부도를 내
1백70여명의 투자자와 증권사 창업투자회사에게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주간증권사는 카인드웨어서울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분식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도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분식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시장문턱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불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