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과세당국의 과세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급제도가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98년 3월1일부터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소장 등에
대한 과세불복절차 과정에서 패소한 납세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현재
고등법원 대법원의 2심제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 94년 관련 행정소송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과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 가운데
행정소송을희망하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고 소송기간이
현재보다 길어지게 되는 등의 부담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4년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3심제를 위한
조직개편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행을 내년으로 늦추었다.

또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3심제가 납세자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청구 단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재경원 산하 국세심판소장을 대상으로는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불복하는 경우 고법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는 매년 평균 1천6백~2천여명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