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준칙 개정 .. 증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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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할때 감사의견이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회계감사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감사보고서에 단순히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만을 명기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감사의견이
재무상태가 좋고 나쁨과는 관계없으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
증관위는 또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리실 등의
내부심리를 먼저 거쳐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에 제출하도록 준칙을 개정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감사의견을 명시할때 감사의견이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회계감사준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법인들은 감사보고서에 단순히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만을 명기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감사의견이
재무상태가 좋고 나쁨과는 관계없으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
증관위는 또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리실 등의
내부심리를 먼저 거쳐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에 제출하도록 준칙을 개정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