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종가로만 매매주문을 내야했던 자기주식 매매주문기준이 17일부터
완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일종가보다 1호가단위 또는 2호가단위 높은 가격으로도 매수주문을 낼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또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전일종가보다 1호가단위 또는 2호가단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수 있도록 바꿨다.

1호가단위는 전일종가가 1만원 미만일 경우 10원, 1만~10만원 미만에서는
1백원, 10만원~50만원미만은 5백원, 50만원 이상은 1천원이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하루에 매매할수 있는 자기주식 매매주문수량을 종전의
3%에서 5%로 높이고 공공법인은 하루에 10%까지 매매할수 있도록 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