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예금보험공사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추진될 금융기관 인수합병(M&A) 등
금융기관 빅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국회금융개혁법률안소위에 예금보험공사 재원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출연(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하는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됐다.

재경원이 예금보험 실시법을 기습적으로 제안할 만큼 예금보험체제 구축과
부실금융기관처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을 매입,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단계에서 막는 역할을
하는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탱할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된 금융기관을 인수시키거나 파산후 예금을 지급하는 등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부실한 종금사 처리문제가 공사의 첫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종금사 부실화가 심해질 경우 직접 나서서 은행이나 우량
종금사에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또 종금사의 부실이 커 자기자본이 잠식됐을 경우 인수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합병을 촉진시키게 된다.

공사가 가교은행을 설립,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채무를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예금자보호와 자산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예금채권매입제도를 실시, 예금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부실기관정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예금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준비돼있다.

현재 은행권 예금자보호만을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4월1일
부터는 보험가입자 증권투자자 상호신용금고및 종금사예금자보호장치를
모두 넘겨받아 전금융권의 예금보험기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현재 은행권에서 조성된 기금은 3백50억원에 불과하다.

또 보험보증기금 2천억원,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억원 신용관리기금의
상호신용금고및 종금사부담금 각 2천억원을 합치더라도 기금이 7천4백억
원수준에 불과해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식채권 등을 출자, 기금을 2조원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현행 5천억원이 한도로 돼있는 차입한도도 3조원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 부도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도 국유재산으로 공사에 무상양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제쯤 부실종금사나 은행의 정리에 착수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