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고 채권시장을 개방하며 상업차관을 조건없이
허용하라는 전경련 회장단의 건의는 심각한 금융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글자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는 전경련의 건의가 실명제폐지가 아니라 "유보"로 돼있고 중소기업
출자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등으로 현행 긴급명령형태의
금융실명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사실상 좌초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특히 주목한다.

현행 금융실명제가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다.

실명제가 실시되기 전해인 92년 27.1%에 달했던 민간저축률이 97년
23.7%로 떨어졌다는 점은 특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저축률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실명제로 과소비풍조가 만연된데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겹쳐 그동안의 이제도 운용과정과 몇몇 사건이 현행 실명제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실명제로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이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히 잘된
일이지만, 그동안 이 제도가 사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듯한 양상이
두드러져 휴유증이 남게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김대중씨일가의 은행거래상황을 신한국당에서 낱낱이 폭로한 사건등도
겹쳐 더욱 그렇다.

금융실명제와 예금주의 거래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이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사건의 후유증은 결코 간과하기 어렵다.

공적인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좌조사는 언제 어느때고 합당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금주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누가 안심하고 예금을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행 실명제는 이래저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다.

예금주의 비밀보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금융관행이 실명제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실시를 유보하자는 전경련의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인 유보가 현행 실명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이라고 보지않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실명제의 비용은 치를대로 치른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그중
하나다.

대한상의나 중소기협중앙회 등의 견해도 바로 그런것 같다.

어쨌든 현행 금융실명제가 문제가 있다는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바로 그래서 정부도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우던 이 제도를 대체입법을
통해 보완하려고 나섰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대체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이루어지지 못할게
확실해졌다.

그 원인이 무엇이건 금융실명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지 못한채
넘어가게 됐다는 점은 문제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실명제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하자금이 산업자금화 할수 있도록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경과조치도
정부안보다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