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감' 10계명] (10.끝) 세금 1천만원 넘을땐 분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부동산 양도사실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신청전까지 양도신고를 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해야만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등기부상 8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기이전이 매매가 아닌 방법(파산선고 경매 수용 판결 화해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 등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등기이전이 가능
하다.
양도자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및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해당 양도자에게 납부안내서를 발송한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발송후 양도자는 안내서에 적힌대로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양도신고후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도 5%만큼을 더 받을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도신고를
하는게 좋다.
한편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기한내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다음년도 5월중)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 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에 따른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양도방법(경매 수용 판결 등)에 의해 주택 농지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세금으로
세후 10%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확정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에 맞춰 반드시 확정신고및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납대상이 된다.
이 분납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절세할수 있는 길이 된다.
즉 실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이하일 때는 1천만원 초과금액을,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
부터 45일까지 나눠 낼수 있다.
<이성태 기자>
# 도움 =이규원 신한은행 전문세무상담역(공인회계사)
773-4101, (032) 321-0170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
신청할 때까지 부동산 양도사실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신청전까지 양도신고를 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해야만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등기부상 8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기이전이 매매가 아닌 방법(파산선고 경매 수용 판결 화해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 등은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등기이전이 가능
하다.
양도자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및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해당 양도자에게 납부안내서를 발송한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발송후 양도자는 안내서에 적힌대로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양도신고후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도 5%만큼을 더 받을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도신고를
하는게 좋다.
한편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기한내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다음년도 5월중)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신고에 따른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 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에 따른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양도방법(경매 수용 판결 등)에 의해 주택 농지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예정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세금으로
세후 10%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확정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에 맞춰 반드시 확정신고및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납대상이 된다.
이 분납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절세할수 있는 길이 된다.
즉 실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이하일 때는 1천만원 초과금액을,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
부터 45일까지 나눠 낼수 있다.
<이성태 기자>
# 도움 =이규원 신한은행 전문세무상담역(공인회계사)
773-4101, (032) 321-0170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