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다른 채권에 앞서 회사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기로했다.

환경노동위는 또 이 법의 시행이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29일부터 이법안의
시행시기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는 경과
규정을 부칙에 삽입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에 대해
질권과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바 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