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전단지" 한장이 11억여원짜리 소송으로 비화됐다.

리 인터내셔날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화물운송업체 DHL의 아시아담당 법인
DHL OPERATION B V와 한국총대리점 (주)일양 익스프레스, (주)쌍용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리 인터내셔날측은 지난 1월 미국기업 GE&RCA사로부터 한통의 항의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귀사가 보낸 항공속달서신에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하는 전
단지가 들어있다"는 것.

리 인터내셔날측의 조사결과 범인은 뜻밖에도 여러 고객회사들로부터 수거
한 항공속달서신을 중간집하하는 장소인 (주)쌍용 총무팀 이모 대리였다.

리 인터내셔날측은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 신용이 하락하고 미국 GE&RCA사
등으로 부터의 사건의뢰건수가 59%가량 줄어들어 1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며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리 인터내셔날측은 소장에서 "다른 회사들에도 전단지가 발송됐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액을 산정키도 힘들다"며 "DHL과 일양은 고객의 화물에 타사 직
원이 손댈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고 (주)쌍용은 직원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