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자 근처 가게로 달려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운전거리도 극히 짧아 정상을 참작할만하다"며 "그러나 음주측정을
앞두고 일부러 술을 마신 행위는 음주측정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로 죄질이 나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빼달라는
인근주민의 요구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한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근처가게로 달려가 2홉들이 소주를 다
마셔버린 후 "사고가 난 후 속상해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