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이 활성화돼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및
일반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16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 내년 4월1일부터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고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에 따라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형
신용금고들의 대출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신용금고에서 돈빌리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형금고가 일부 기업체에 편중여신을 주지 못하도록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금액은 현행대로 30억원으로 제한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