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제재가 표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지난 7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아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었으나 국세청과의 업무협조가 원활치 않아 아직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1천만원이상의 국세를 1년이상 체납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에 3번이상 체납하는 경우 <>5백만원이상의 결손처분액을
기록한 체납자들을 제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작년 12월 국세징수법을 개정, 은행연합회가 국세청으로
부터 국세체납자에 금융제재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은행연합회는 "체납정보를 등록하는데 따른 전산처리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이견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아직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건당 5백원이상의 전산처리비용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제공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본적인 전산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일선 국세청의 확인작업만 거치면 정보를 줄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부터 지방세
체납정보를 넘겨받아 신용불량 리스트에 등록하고 있는데 전산처리비용은
내년초 원가계산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