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변혁] (2) 금융안정대책 빠르면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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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7일 원화가치와 종합주가지수가 동반폭락하는 등 금융대란설
이 가시화되자 금융시장종합안정대책의 발표시기와 강도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18일쯤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시장위기가 일부 은행및 종금사의 외자차입중단에 있는 만큼 외자공급
확대방안을 금융시장안정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지급보증등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연계한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확대, 부실여신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개혁법률안이 끝내 국회에 계류되는 신세로 전락할 경우 잡종
국유재산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예금보험공사의 통합부터 물 건너가게 되는
만큼 금융대책의 수위를 최고수준으로 높여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사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차입난이 어차피
해소될수 없어 원달러 환율이 속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낸다고 해도 외국인인 한국을 포기한 만큼,
외자추가융자는 불가하며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개혁법안 통과시 =부실금융기관중 대표적인 3~4개사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단기외자차입금으로 장기대출을 일삼다가 외화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일부
종금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유예기간중에 기간불일치(미스매치)물을 해소
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치 못하면 외환업무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추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등 잡종재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한은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우량공기업과 국책은행을 총동원한 해외차입 확대방안을 강구, 외환보유고를
연내 3백60억~3백80억달러로 늘린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자본의 국내 은행에 대한 지분취득 허용을
자기자본의 4%까지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실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율적인 M&A를 추진하며 대상기관에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개혁법안 통과 실패시 =연차적으로 확충하려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
를 단기간내에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 국채 또는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허용한다.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1백억달러 가량의 외자를 조달, 수요기관에 배급한다.
한국은행만 외화를 보유하게 하는 외환집중제를 부활하는 등 외자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중은행의 외자차입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등 외환조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해외홍보에도 불구,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릴수 밖에 없다.
약 3백억달러 안팎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다.
일부 시중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종금사, 종금사간의 강제합병 등 과단성
있는 금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
이 가시화되자 금융시장종합안정대책의 발표시기와 강도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18일쯤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시장위기가 일부 은행및 종금사의 외자차입중단에 있는 만큼 외자공급
확대방안을 금융시장안정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지급보증등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연계한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확대, 부실여신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개혁법률안이 끝내 국회에 계류되는 신세로 전락할 경우 잡종
국유재산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예금보험공사의 통합부터 물 건너가게 되는
만큼 금융대책의 수위를 최고수준으로 높여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사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자차입난이 어차피
해소될수 없어 원달러 환율이 속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낸다고 해도 외국인인 한국을 포기한 만큼,
외자추가융자는 불가하며 이에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개혁법안 통과시 =부실금융기관중 대표적인 3~4개사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단기외자차입금으로 장기대출을 일삼다가 외화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일부
종금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유예기간중에 기간불일치(미스매치)물을 해소
하도록 한 뒤 이를 이행치 못하면 외환업무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추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등 잡종재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한은차입금으로 충당한다.
우량공기업과 국책은행을 총동원한 해외차입 확대방안을 강구, 외환보유고를
연내 3백60억~3백80억달러로 늘린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자본의 국내 은행에 대한 지분취득 허용을
자기자본의 4%까지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실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자율적인 M&A를 추진하며 대상기관에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개혁법안 통과 실패시 =연차적으로 확충하려던 부실채권 정리기금 규모
를 단기간내에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 국채 또는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허용한다.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1백억달러 가량의 외자를 조달, 수요기관에 배급한다.
한국은행만 외화를 보유하게 하는 외환집중제를 부활하는 등 외자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중은행의 외자차입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등 외환조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해외홍보에도 불구,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릴수 밖에 없다.
약 3백억달러 안팎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다.
일부 시중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종금사, 종금사간의 강제합병 등 과단성
있는 금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