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휘발유의 벤젠함량이 현재보다 60% 줄어드는 등 휘발유의
품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7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위해 2000년부터
휘발유의 벤젠과 방향족화합물의 함량을 크게 줄이고 올레핀과 황함량도
새로 규제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관련업계와 합의하고 올연말 개정되는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벤젠함량은 현행 5%이하에서 98년 4%이하, 2000년
2%이하로 크게 줄였다.

또 방향족화합물함량은 현행 50%이하에서 98년 45%이하, 2000년 35%이하로
줄이고 산소함량은 현행 0.75%이하에서 98년 1%이하, 2000년 1.3%~2.3%로
조정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대기환경보전측면에서
그간 관리되지 않던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및 90%유출온도도 새로
규제항목으로 신설했다.

환경부 이재현 교통공해과장은 이같은 휘발유 품질기준이 EU(유럽연합)국가
등이 2000년대에 추진하려는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의 현행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2000년대에는 자동차회사는 이미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의해 저공해차로 생산하고 정유회사는 선진국 수준의 고급
휘발유로 생산해야하는 등 자동차배출가스관리의 선진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