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간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저감방안이 적어도 현세대중에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며 선진국들이 중국 등 개도국과 같은 처지로 인정해 주리라
믿은 안이한 전망 탓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정보보급과 기술지원 기술보급과 상업화 책임의무와 보상제도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촉진과 지원 조세와 금융지원 기준설정과 직접규제및 에너지
관리진단방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라는 시각에서 정부가 수요관리
측면의 조세정책과 금융지원 기술개발투자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30개 주에서 시행하는 "코드&스탠더드" 제도는
일정한 에너지효율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일정연비이하의
자동차는 거래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승용차별 가중 평균연비가 일정수준이상이 되도록 기업평균 연비제도
(CAFE)를 실시, 외국차라도 캘리포니아주로 수입되는 차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의 전경련격인 경단련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올 6월 "환경
자주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강제성이 없기는 하지만 2010년까지 철강업은 에너지소비 10%
감축과 스크랩원료사용비중증대 폐열회수 등의 감축수단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이산화탄소감축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김정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업종별로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고 "산업별로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절약방안 효율향상및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을 수립,
향후 국제적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영국은 "기업절약목표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체의 최고경영자와
공공부문이 효율개선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공개해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가운데 절반가량이 에너지효율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지원이나 저리융자, 세액공제및 자본비용의 가속 감가
상각정책을 쓰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 주요 선진국의 산업부문 실천 계획 ]]]

<>.독일 : .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수립(1991)
- 에너지 공급 수송 교통 상업 농림업 등 광범위하게 수립
- 빌딩 단열기준 강화, 연방 배출 규제법 제정
- 신재생 에너지 이용 촉진, 열병합 발전에 대한 조세 혜택
-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처간 실무그룹 체제

<>.EU : . 에너지 절약및 효율개선 정책 : SAVE 프로그램
- 재생에너지 이용정책 : ALTER 프로그램
- 에너지기술정책 : THERMIE 프로그램
- 에너지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감시체제

<>.네덜란드 : . 2000년까지 89~90 수준의 3~5% 감축
-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정 : 제조업체는 효율을 20% 향상,
단열및 고효율 냉장고에 대한 투자 보조, 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 이용
- 단열 표준 강화
- 보조금및 세제지원, 에너지 탄소세 도입(1992)
- 수송부문 : 자동차 기술개선및 이용 축소

<>.캐나다 : .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원칙
- 포괄성 국제협력 탄력성 지역 편차 존중
- voluntary challenge and registry programme

<>.영국 : . 에너지 효율개선 프로그램, 기업 절약목표 공시제도
- 에너지 관리 지원제도(중소기업)
- 사무기기의 규격제정(EC SAVE), Responsible Care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