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프형 승용차의 시세감면제도는 폐지되고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한 시세감면혜택은 축소된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 지프형 승용차에 주어지는 시세감면혜택
(일반승용차 대비 13.3%)이 폐지되고 대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시세감면이 확대된다.

또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자의 경우 주택이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 주택재개발사업자라도 주택만
면세받을 수 있고 상가등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등록세는 등기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0.2~3%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외에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를
교통관리계정의 세입항목으로 추가하고 시내버스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차량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항목으로 추가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