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초고속망사업자 선정계획의 전면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7일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는데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의 출현으로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어 초고속망사업자 허가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와관련,지난14일 하나로통신및 이회사 주요
민간주주로 참여한 현대 삼성 대우 등의 관계자와 만나 초고속망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 모임에서 하나로통신의 주요 민간주주들이 하나로의 통신망을
이용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초고속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 경우 초고속망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주기 위해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위탁받아 시내전화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일부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제2시내전화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내년에 인터넷전화, 회선재판매 등 별정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마당에
굳이 수익성보장이 어려운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 않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얘기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이달안에 초고속망사업자 선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방침을 확정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통부는 공단 공항 항만 등 전국
2백28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송수신할수 있는 초고속멀티미디어
를 제공하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
이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등이 초고속망사업의
수익성이 낮고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정계획의 백지화
를 요구했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