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을 9백67억원 삭감,
70조2천6백36억원으로 확정하고 예금자보호법 국민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46개 법률안을 처리한후 폐회했다.

국회는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안, 금융감독기구통합 등에 따른 법률 등
각 정당간 쟁점이 됐던 법률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은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국회에서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 70조
3천6백3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중 경부고속철도사업비 등 일부 항목에서
9백67억원을 순삭감키로 합의했다.

국회 재경위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보유
재산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한 예금자보호법과
증권거래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했으나 나머지
금융개혁관련 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의원들간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한편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총무들은 회담을 열고 금융개혁관련
법안과 새해 추곡수매 동의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재론하기로 했다.

각당 총무들은 또 국회에 이승만 전대통령과 신익희 전국회의장의 동상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