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주택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지자체들마다 다른 해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택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대부분 주택조합이 조합원모집을 끝낸 상태에서 지자체
들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림으로써 용인 일대 주택조합에서는 대량 해약
사태가 빚어지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9항에 있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특별시.광역시포함)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지역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이다.

여기에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놓고 지자체들이 서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

용인시는 행정권이 달라 서울거주자들의 조합가입불가 입장을 밝히는 반면
의왕시 등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은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가입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황

현재 용인시 수지면과 구성면을 중심으로 현대 벽산 쌍용건설 등 8개
업체가 7천8백20가구의 조합원 모집을 완료한 상태로 이중에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용인시가 서울지역 거주자들은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밝힌 이후
이들 조합엔 투자자들의 문의와 해약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입지여건이 뛰어난 수지면 일대 조합은 해약률이 10%안에 그치고
있지만 그밖의 조합은 해약률이 30%이상 달한다는게 조합측의 귀띔이다.

건설 업체들도 토지구입 및 제반비용으로 적게는 1백억원에서 많게는
7백억~8백억원까지 자금을 투입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들업체 대부분이 사전결정심의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거부돼 현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입장

건교부는 조합주택의 인가권한은 전적으로 해당지자체의 장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건교부가 나서 조합주택의 사업승인
여부를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조합원 모집중단
공문 발송"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파트 건립이 몰리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용수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수급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측은 현행법규상 서울지역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과는 성남지역을 경계로 용인시와 떨어져 있으므로 인접시.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일반아파트를 위한 상수도배정 학교 도시기반시설 등이 부족한데
법까지 어겨가며 이들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까진 용인지역 아파트 상수도 배정이 끝날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포화상태여서 이들 물량까지 소화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 비해 아파트 건립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왕시 등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은 조합원자격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는 현재에도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거주자들도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업계 입장

건설업체들은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거주자들을 포함한 주택조합이 용인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안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5년과 96년에 벽산조합아파트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에도 서울 등 다른 지자체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의에
용인시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분에
대해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 업체들은 서울과의 사이에 과천 안양이 끼어 있는 의왕시의 경우도
서울거주자들을 주택조합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용인시만이 서울거주자
들을 다른 생활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망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달리 아파트 건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지자체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당분간 조합설립인가가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택조합들이 밝히고 있는 2000년 입주는 용수 및 기반시설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용인시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업체들의 합의점이 도출되더라도 사업추진
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대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