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6) '노동시장' ..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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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바이스는 최근 종업원 6천4백명을 정리해고키로 했다.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리바이스는 지난 2월에도 1천명을 내보냈다.
이스트만코닥사도 지난달 11일 1만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NTT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원계획을
내놓았다.
2000년까지 전체의 5분의 1인 3만5천명을 해고키로 한 것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해고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은 이처럼 외국에선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특별한 법규정은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레이오프
(lay-off :일시해고)가 일반화돼 있다.
일본은 "해고를 요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하는 법 자체가 없고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
사실상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파견법의 경우는 더 일반화돼 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파견제를 잘 모르는 후진국을 제외하곤 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인재파견업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세계 최대업체인 미국 맨파워사의 경우 36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93년
기준 연매출이 42억달러를 넘을 정도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리바이스는 지난 2월에도 1천명을 내보냈다.
이스트만코닥사도 지난달 11일 1만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의 NTT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원계획을
내놓았다.
2000년까지 전체의 5분의 1인 3만5천명을 해고키로 한 것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해고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은 이처럼 외국에선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특별한 법규정은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레이오프
(lay-off :일시해고)가 일반화돼 있다.
일본은 "해고를 요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하는 법 자체가 없고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
사실상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파견법의 경우는 더 일반화돼 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파견제를 잘 모르는 후진국을 제외하곤 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인재파견업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세계 최대업체인 미국 맨파워사의 경우 36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93년
기준 연매출이 42억달러를 넘을 정도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