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허위공개매수사건의 주역이었던 중원이 17일 부도처리됨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했던 청약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해졌다.

46만여주중 32만여주를 매수하기로 했던 중원이 공개매수대금은 물론 손해
배상금마저 지급할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레이디가구 공개매수청약자 2백여명은 18일 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삼정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상대는 공개매수자인 중원 두양산업 대성주유기 등 3사와 대표이사 이사
등 관련자를 포함해 총 24명에 달한다.

손해금액이 각각 70억원과 20억원에 달하는 레이디가구 김용배 사장과 2대
주주 김종악씨의 소송은 추후 별건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삼정법무법인은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삼정법무법인의 김병옥 변호사는 "증권감독원이 허위공개매수
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므로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중원이 부도난데다 공개매수관련자들의 재산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각자의 재산중 상당부분이 이미 가등기됐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이 쉽지는 않아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배상을 받을수 없다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중원 등 3사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공동보유자 및 공개매수
관련자 등 24명이 민법상 사기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는게 변호사측의
주장이다.

연대책임판결이 나면 관련자들이 중원의 공개매수분 32만여주를 대신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기죄 아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판결날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증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공개매수 수량 46만8천주 중에서 두양산업과
대성주유기는 공개매수하기로 한 14만6백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청약자들이 승소하고 <>두양산업과 대성주유기가 최종판결때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여력을 갖고 있으며 <>피고들이 민법상 사기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전액배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액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청약자들이 배상금을 손에 거머쥐기까지는 강제
집행절차를 감안할때 앞으로 2~3년은 걸리게 된다.

피고인이 24명에 달하는 국내 초유의 허위공개매수사건은 지루한 법정싸움
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