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Q&A] '벤처기업 지원제도' .. 신용보증 등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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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며,창업과 경영전반에 대해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벤처기업이란 고수익과 고위험을 수반하는 신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본이 없이도 뛰어난 창의력과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산업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환경
엔지니어링분야 등에서 많이 창업되고 있으며, 보통산업 생활산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 법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도적 이점등을 고려해 보면 창업시부터 법인기업이 되어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기술 인력 입지 세제 경영지원 등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특례를 두고 있으며,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합니다.
즉 신규창업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면 벤처기업으로 보며,그 요건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자본금의 10%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20%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와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액대비 5%이상인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거나
신기술 또는 지식 집약사업 등을 사업화 하는 경우등 비교적 간단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으로는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출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주식은 1주의 금액을 1백원을 최저한으로 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하였고, 협회 중개시장 (코스닥 시장)에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자기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혜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술개발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해당 기술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등은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벤처기업 집적시설,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 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는 5년간 50%, 취득세 등록세는 1백%,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투자조합 등의 출자 등에 대하여는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도록 입법중에 있습니다.
문의 (02) 569-8121~3
# 도움말 = 이성식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며,창업과 경영전반에 대해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벤처기업이란 고수익과 고위험을 수반하는 신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본이 없이도 뛰어난 창의력과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산업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환경
엔지니어링분야 등에서 많이 창업되고 있으며, 보통산업 생활산업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 법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가지
제도적 이점등을 고려해 보면 창업시부터 법인기업이 되어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기술 인력 입지 세제 경영지원 등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특례를 두고 있으며,지원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합니다.
즉 신규창업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면 벤처기업으로 보며,그 요건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자본금의 10%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20%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와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출액대비 5%이상인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거나
신기술 또는 지식 집약사업 등을 사업화 하는 경우등 비교적 간단한
일정요건만 갖추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책으로는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출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주식은 1주의 금액을 1백원을 최저한으로 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하였고, 협회 중개시장 (코스닥 시장)에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자기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혜조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술개발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앙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해당 기술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등은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벤처기업 집적시설, 기술연구 집단화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 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는 5년간 50%, 취득세 등록세는 1백%,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투자조합 등의 출자 등에 대하여는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도록 입법중에 있습니다.
문의 (02) 569-8121~3
# 도움말 = 이성식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