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률안중 신용
관리기금 등 예금자보호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출연하고 액면분할을 허용
하는등 4개 법률안만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은 물론 통합예금보험공사 탄생, 주주대표의
은행경영 참여 강화, 금융기관 자산운용건전성제고 등 재경원이 추진해온
금융개혁정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 통과법안 =의원입법형태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은 "예금자보호
및 신용거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개별
예금자보호기구에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도 같이 개정됐다.

그러나 통합예금보험공사 설립및 통합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청권, 가교은행 설립등 금융기관간 M&A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제외됐다.

증권거래법개정안의 경우 현행 상법상 주식액면가는 반드시 5천원 이상으로
돼 있으나 이를 1백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연중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제점 =정부의 금융개혁법률안 일괄처리방침이 워낙 완강, 감독기구
통합과 별 관련이 없는 법률안까지 통과되지 못하게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 지점설치및 이전등에 대한 인가제 폐지및 주식투자한도 설정 근거를
마련한 은행법과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던 증권업법개정안도 당분간
빛을 못 보게 됐다.

이와함께 대주주계열여신한도와 임직원에 대해 제재요건을 명시했던
종금업법과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외감법개정안의 통과
실패로 종금사의 건전자산 운용및 대기업그룹의 경영투명성 제고노력도
물건너 가게 됐다.

이에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내년이후로 미뤄지고 반전의 계기로
기대되던 대외신인도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고 재경원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의 좌초는 국내 금융시장에 일고 있는 불안심리를 더욱 고조
시키면서 환율.금리.주가 등 각종 금융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어쨌든 금융개혁법안의 좌초로 정부의 정책추진능력이 외국투자기관들에게
불신당하게 된데다 병든 금융기관을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정리하거나
회생시키려는 정부복안도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 최승욱 기자 >

< 국회개정법률안 >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에 정부의 국유재산(주식 채권 등) 출연

<>.보험업법 : 보험보증기금에 정부의 국유재산(주식 채권 등) 출연

<>.신용관리기금법 : 신용관리기금에 정부의 국유재산(주식 채권 등) 출연

<>.증권거래법 :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정부의 국유재산(주식 채권 등) 출연
중간배당제 도입, 주식액면분할근거마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