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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내년 예산 70조2천636억원 확정..정기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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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작년보다 4.0% 증가한
    70조2천6백36억원(일반 회계)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70조3천6백3억원보다 9백6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또 이날 예금자보호법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등 47개
    법률안을 처리한후 폐회했다.

    국회는 그러나 한국은행법 개정안, 금융감독기구통합등에 따른 법률 등 각
    정당간 쟁점이 됐던 법률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은 처리하지 못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세출부문에서 4천2백9억원을 삭감하고,
    3천2백61억원을 증액한 70조2천6백3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합의, 처리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세법개정에따른 세입 감소 예상액인 9백68억원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삭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가덕도 신항만 건설비등 선거관련 선심성 예산은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조정내역을 보면, 융자및 출자금,특별회계 전출금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관련 예산이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및 과학기술
    진흥관련 예산 <>사회복지 교육및 문화사업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늘어났다.

    재경위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보유재산을
    예금보험공사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한 예금자보험법 증권거래법
    신용관리기금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으나 나머지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겼다.

    법사위는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총무들은 회담을 열고 금융개혁관련
    법안과 새해 추곡수매 동의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 재론하기로 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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