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이 기아그룹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신생명은 올 7월 기아사태가 터지자 기아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아산에 만기가 아님에도 대출금상환을
요구, 아산이 자사에 불입하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해약토록 한뒤
2억2천8백여만원이 해약환급금을 대출금으로 상계처리 했다.

대신생명은 또 아산에 보증을 서준 서진산업에도 자사에 불입하던
종퇴보험료를 아산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할 것을 요구, 9천7백여만원을
강제회수하고서도 미상환액 2억6천9백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아산이 대출
당시 제공한 견질어음을 교환에 돌렸다.

공정위는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당초의 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정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