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 자동차보험료 할인, 시행 1년 이후부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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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할증제도와 관련,
당초 시행 3년후부터 매년 조정키로했던 할인율을 시행 1년후부터 매년
조정토록해 할인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실무관계자는 18일 "새제도 도입후 보험료 할증분이
할인분보다 많아질경우 시행 1년후부터도 2~8%로 돼있는 할인율을
상향조정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당초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에서는 새제도 시행첫해에
할증대상자는 전체의 9.3%, 할인대상자는 59.5%로 예상돼 할증율을
최고 50%로 고정하는 대신 할인율을 2~8%로 정했으나 실제 할인층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것이란 여론이 강한점을 감안,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새제도가 도입되면 시행 3년째인 오는 2001년 5월~
2002년 4월말에 가서야 보험료할증분이 할인분을 초과할것이란 가정아래
보험사의 수지균형을 전제로 할인율을 시행4년째이후부터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할증대상을 일단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 등으로
제한한후 신호위반 등 다른 중대법규위반자로 확대하거나 할인대상을
안전벨트미착용 및 주.정차위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당초 시행 3년후부터 매년 조정키로했던 할인율을 시행 1년후부터 매년
조정토록해 할인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실무관계자는 18일 "새제도 도입후 보험료 할증분이
할인분보다 많아질경우 시행 1년후부터도 2~8%로 돼있는 할인율을
상향조정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당초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에서는 새제도 시행첫해에
할증대상자는 전체의 9.3%, 할인대상자는 59.5%로 예상돼 할증율을
최고 50%로 고정하는 대신 할인율을 2~8%로 정했으나 실제 할인층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것이란 여론이 강한점을 감안,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새제도가 도입되면 시행 3년째인 오는 2001년 5월~
2002년 4월말에 가서야 보험료할증분이 할인분을 초과할것이란 가정아래
보험사의 수지균형을 전제로 할인율을 시행4년째이후부터 매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할증대상을 일단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 등으로
제한한후 신호위반 등 다른 중대법규위반자로 확대하거나 할인대상을
안전벨트미착용 및 주.정차위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