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 등 경영진만을 위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국민생명은 18일 가입후 2년뒤부터 매년 2백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고
각종 사고로 소득 상실 상황에 들어가면 10년동안 소득보상연금을 보장해주는
경영자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기업연금및 기업보험 신규 개척에 대비, 경영층의 복지후생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국민생명은 설명했다.

경영자보험은 순수보장형과 중도급부형 2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5, 7, 10, 20년 등이다.

40세 남자가 20년 만기인 1억원짜리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8만2천원
(순수보장형) 23만원(중도급부형)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