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개발공급한 대전 노은1지구 공동주택용지와 둔산지구상업용지
중 장기간 체납된 토지에 대해 해약 등 강력한 조치가 단행된다.

토공 충남지사는 19일 1년에서 3년이상 분양대금을 체납한 둔산지구 상업
용지와 노은1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오는 12월15일까지 연체대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약조치한다고 밝혔다.

토공 충남지사의 이같은 조치는 부지대금 체납자에 대해 장기간방치해 둘
경우 둔산신시가지 조성에 차질을 빚는데다 오는 98년6월 공급예정인 노은
지구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은지구 공동주택용지는 경성건설에서 6블럭(60~85평방m)과 8블럭
(85평방m초과) 각각 50%지분과 성원건설 60평방m 이하 공급분인
2,4,10블럭이 장기체납토지다.

또 둔산지구는 경성건설의 상업용지 3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성원건설의
둔산터미널부지 1필지 등이 장기간 체납토지이다.

이들 업체의 체납액은 경성건설 2백89억원, 성원건설 2백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토공충남지사는 노아건설의 부도로 11개월 연체된 노은1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지난 13일 강제해약조치하는 등 체납토지에 대한
해약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토공 충남지사는 강제해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추첨방식을 통해 오는
98년1월중에 재매각을 하되 체납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업체에 대해 공급
하겠다는 방침이다.

토공 충남지사 이석행 지사장은 "차질없는 아파트공급과 도시개발여건
성숙을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해 다음달 15일을 기한으로 대금납부 통보를
했다"며 "이때까지도 대금납부를 못하면 강제해약을 한후 내년1월 재매각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