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 추진 .. 신한국-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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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19일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휴회중인
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통합기구법을 제외한 11개
단기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가진 경제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목요상 원내총무는 "새로 짜여진 경제팀의 처방전을
지켜본후 야당측과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총무회담을
열어 이번 회기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 총무는 "그러나 한은법과 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법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대선후보 등록일인 26일 이전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구 정책위의장도 "재경원측이 한은법과 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
국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통합기구법을 제외한 11개
단기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가진 경제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목요상 원내총무는 "새로 짜여진 경제팀의 처방전을
지켜본후 야당측과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총무회담을
열어 이번 회기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 총무는 "그러나 한은법과 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법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대선후보 등록일인 26일 이전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구 정책위의장도 "재경원측이 한은법과 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