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제외 기아그룹 기아그룹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산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기아계열 5개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짜로기아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그룹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