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 대표는 “연장근로 비중이 큰 2교대·3교대 제조업 사업장,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 비율을 높여 놓은 사업장 등은 인건비가 3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기업들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재직자만 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임금이 이들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금속, 중공업, 조선, 건설기계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대차와 임금 체계가 비슷한 2차, 3차 협력 업체도 인건비 급증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아예 삭제해 중소·중견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넓어지기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식당 사업주가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명절 때마다 주는 떡값, 김장비도 통상임금이냐’고 문의해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