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1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나 시중및 지방은행,
일부 특수은행의 SOC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개정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12년 이상에 세율 1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SOC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법상 금융기관 <>한국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확정됐다.

또 민간부문에서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예정지역,사업규모,건설기간,투자
소요및 재원조달계획등을 포함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에 제안할수 있도록
하고 이사업이 채택될 경우 해당사업계획 평가시 가점을 주는등 우대하
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