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및 임금 안정을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방안을 마련하는 한
편 인력소개와 직업훈련을 겸한 종합인력개발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고용창
출과 안정적 직업생활 보장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공동실천방안 수
립을 포함한 "고용안정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사용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근로자는 임금인
상 욕구를 자제하며,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실질임금이 줄지 않도
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노.사.정공동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민간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헤드헌터업 등 고급인력소개업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제고하며 직업소
개와 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종합인력개발사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파견근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고 2000년이후에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이상 근속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연차휴가 규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HRA개발팀"을 구성,인적자원
을 계량화한 인적자원회계(HRA)를 만들어 재무회계에 반영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70인이상 사업장으로 국한돼 있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
상을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성재고용장려금 및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도 현행 70인이상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턴취업지원제"도 도입키
로 했다.

이밖에 55세이상 고령자를 종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5년동안 "고령자 3만명 재훈련 프로젝트"를 시행,고령자들의 직업전환을 돕
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