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투자신탁회사 영업창구와 재정경제원 및 언론사에는 "투신사에 맡긴
자금이 안전하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소동을 빚었다.

발단은 19일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예금전액보장제도의
대상 금융기관에서 투자신탁회사가 제외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투신사는 금융기관 특성상 예금자 보호
장치가 필요없는 안전한 곳이어서 이번 예금보호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신탁협회도 이날 즉각 "투자신탁 거래고객의 원리금은 완벽하게 보호
되고 있다"는 제목의 안내자료를 발표, 진화에 나섰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예금의 지급을 보장할수 없다는 점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지만 투신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투신사의 경우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대출기능이 없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재산을 별도의 수탁금융기관(은행, 증권예탁원)
에 보관하고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구분되어 운용돼 투신사 채무와 엄격히
구분되며 <>신탁재산과 투신사 채무의 상계처리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투신사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고객은 예금보관기관인 은행에서 안전하게
원리금을 받을수 있도록 투자자 신탁재산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투신사에선 오전중에만 모두 2천억원의 자금이 인출돼 대량인출사태를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다.

투신사 관계자는 "대개 급여일인 20일과 월말엔 기관과 개인자금의 인출수요
가 있는데다 그것도 오전엔 빠져나가고 오후엔 유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대한 국민 등 3대 투신의 경우 오전중 6백억원의 자금이
인출됐지만 오후 3시 현재 감소규모는 3백억원으로 집계됐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