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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도 어음보험 이용 .. 중소기업청,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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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인기업도 어음보험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

    또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인 1년이상인 기업이면 어음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8년도 어음보험제도의 정부지원예산이 1천억원 확보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어음보험운용기준을 이같이 대폭 완화,
    재정경제원 통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요건을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기업의 요건을 폐지하고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3년이상인 기업"을 "1년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어음보험의 담보적기능과 보험증권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부보율(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보대상어음도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을 "보험인수일 현재 어음의 잔여만기가 1백20일 이내인 어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어음보험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보험인수한도 산출방법을
    인수한도x종합평점/1백에서 인수한도x종합평점/70으로 변경했으며 신용조사
    방법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어음보험가입대상기업이 3만개에서 9만5천개업체로
    3배이상 늘어나고 부보대상어음과 인수한도도 40%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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