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한도관리 문제가 이달중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음달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은 외국인이 장내는
물론 장외에서도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장내에서의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외국인은 코스닥시장
안에서만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이달안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도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의 장외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이 장외에서도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현행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9조1항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은 외국인이 장외에서도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안에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씨티아이반도체가 장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5%까지 허용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에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한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감독원의 입장 때문에 관련서류를 철회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