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가운데
서로 상대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등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10월 한솔PCS를 가입자
불법유인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한솔PCS는 SK텔레콤을
비방광고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통신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한국통신프리텔도 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이며 한솔PCS는 LG텔레콤에 PCS단말기를 전량공급하고 있는
LG정보통신을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다 이를 철회했다.

SK텔레콤은 한솔PCS가 스피드011가입자를 끌어가기위해 이동전화기를
반납할 경우 9만9천원을 보조, 원샷018로 전환가입토록 하고 여러대의
011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법인들에게 018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PCS단말기를
무료로 배포하는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PCS는 SK텔레콤이 아날로그 이동전화기지국 1천3백40개소와
디지털기지국 1천5백여개등 총 2천8백79개를 운용하고 있어 PCS와는 품질을
비교할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양 기지국간 연동이 안돼 품질이 나을
것이 없다는 점을 숨기고 있으며 동시에 PCS업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LG정보통신이 PCS단말기 전량을 LG텔레콤에만 납품하고 있어 이를
통신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고려했으나 이 회사가 12월부터 생산량의 10%인
2만5천대를 시중에 유통키로 함에따라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통프리텔은 최근 통신마당발 광고에서 낙도에서도 통하는 것은
PCS016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장광고로 제소당했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을 당부했으나 이동전화 2사와
PCS 3사간의 사활을 건 가입자확보전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찾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