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게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성과
에 대한 특허부여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허청은 인간복제를 제외한 동물복제 실험동물개발 개량농작물개발
유전자치료 신종유전자발견 등에 특허를 부여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마련, 올 연말안으로 확정하고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전공학관련발명" "미생물의 발명" "응용 미생물공업"
"무성번식 변종식물"로 나뉘어진 심사기준이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으로
통합되며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전자조작을 통한 신생명공학에 관한
심사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또 유전자조작으로 창조된 변종동물특허에 대한 심사기준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유전자및 변종생물특허에 대한 심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명공학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유전자의 염기및 아미노산서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오는 99년부터는 염기및 아미노산서열을 전자파일로
작성해 출원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