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우리 경제운용에 깊숙히 개입하게됨으로써 그동안 외국과 통상
마찰을 빚어온 분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M&A(인수합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우리기업의 국내외 신규투자도 직간접적으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정책수정강요

IMF의 정책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대외통상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EU)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미자동차 협상과정에서 외국차에 대한
세금인하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거의 대부분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상춘 국제경제팀장은 "통상마찰의 핵심 상대국인
미국과 EU는 IMF구제금융를 계기로 그동안의 불만사항을 모조리 제거하려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의 최낙균 연구위원은 이와관련, "우리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데서 지금의 위기국면이 초래됐다''는 점을 들어
외부입김에 의한 급진적인 시장개방보다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도록 IMF측과 정책견해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외국기업의 M&A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이 국내 부실기업의 새 주인으로 등장하는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 인수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IMF가 외국인 투자에서도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실제로 전개되면 기아의 경우 포드 인수설이 설득력을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IMF가 기아의 공기업화 결정 자체를 뒤집도록 직접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민영화 일정을 앞당기거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기업들
에게도 국내기업과 똑같은 인수기회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공산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KDI의 박중경 박사는 이와관련, "전세계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과거보다 자주 망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제,
"이런 리스크를 한국국민들이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좋지 않으며 내 외국인이
적절히 분담할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 최낙균 연구위원은 "IMF는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데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비롯됐다는 점을 알고있기때문에 급진적인 시장개방보다는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규사업 제동

IMF가 국내 개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시장경쟁원칙을 고수하는 IMF로서 민간부문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는 금융시스템 건전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출심사
강화등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신규사업진출이나 투자, 구조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LG경제연구소의 김주형 이사는 "자기돈으로 사업을 벌인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외부돈을 끌어다 써야하는 상황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대출때 자기자본및 부채비율, 캐시플로우,
사업성공율등 리스크판단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동부그룹의 반도체 사업이나 현대의 제철사업, 삼성의
자동차사업등 굵직한 신규 진출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시각과 대응전략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비거리가 될수있는
국제관행에 맞지않거나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시장장벽은 IMF의
요청에 상관없이 과감히 털어버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부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한.미 자동차
쌍무협상등에서 미국이 우리의 IMF 구제금융지원을 약점 잡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조짐은 현재로선 보이지않는다"면서도 "IMF가 분명히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요구할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미리 알아서 처리할
것은 하는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구조개편과 부실기업의 시장퇴출과정에서 자산디플레등
복합불황을 저지하는 길은 해외자본유치와 외국기업에 의한 M&A활성화뿐이라
고 진단했다.


[[[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압력 ]]]

<> 관세

- 대부분의 농수산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 외국차량에 대한 8% 고율관세 부과
- 급격한 수입증가 대비 및 국내 제조업자 보호차원에서 긴급관세제도
(Emergency Tariffs System) 시행

<> 수량제한

- 수입면허제도를 통한 수량제한
- 수입품의 약 99% 상당이 자동승인 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주로 쿼터나
관세 쿼터의 적용을 받음

<> 수입통관절차

- 통상 농산품의 통관기간은 3일이 소요되나 한국의 경우 2~4주가 소요
- 방부제 및 화학성분 잔존테스트시 ''Random of Suspect Sampling 기법''
대신 전체 1백%의 검역테스트를 요구
- 수입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Zero-Decay 요구
- 수입농산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불필요한 라벨링을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 표준화, 검사, 테스팅 및 인증

- 투명성의 부족과 적절한 통보절차의 결여
-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규정이 국제적 관행과 상이
- 음식첨가제 승인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케이스별 기준적용
- 보존기간(Self-Life)상의 제한 : 기간단축 문제

<> 정부조달

- 불명료한 조항으로 공공분야 프로젝트 참여상 제한
- 승인절차 및 거래비밀 보호, 구매방침,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 참여
제한

<>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 소급기간이 TRIP협정보다 11년 적게 적용
- 오디오와 비디오 분야의 해적행위
- 만화 캐릭터 도용에 관한 조치 미흡


<> 서비스장벽

- 미 생명보험업체에 대한 영업제한과 신상품에 대한 승인 지체
- 은행 사무소설립 1년 경과후 지점설치 승인 및 개별 지점에 대해
일정자본금 유치 요구
- 외국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불허와 합작투자시 외국지분을 50%이하로
제한


<> 투자장벽

- 투자 및 승인절차상 장애와 외국인에 의한 토지매매, 용도 제한

<> 반경쟁적 관행

- 한국방송광고협회(KOBACO)의 TV와 라디오 광고시간 배정독점권과
미국의 Prime Time 광고시간대 접근 제한
- 경제관련협회의 비회원업체와 잠재경쟁업체에 대한 차별행위
- 한국산 자동차의 제3국 진출(예 : 기아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진출)

[[[ 예상되는 EU의 통상압력 ]]]

<> 관세정책

- 교육세 부과 또는 소주와 기타주류간 차별관세
- 브랜디(15%)와 위스키(20%)에 대한 수입관세
- 종가세로 인한 수입주류의 가격상승

<> 자동차산업

- 수입자동차 반대운동
- 세금산정시 외국산 차에 대한 CIF 가격기준 적용으로 왜곡 발생
- 차량이 세관검사를 이유로 계류, 절차에 투명성과 일관성 결여

<> 은행업

- 신중한 관리 및 내국인 대우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규제 도입
- 장기자본조달상 외국은행의 화사채발행 금지
- 외국은행에 대한 대출 할당량의 차별 적용
- 중소기업 의무대출 제도로 인한 포트폴리오 구성 제한
- 역외금융이 목적과 업종(첨단/비첨단)에 따라 제한

<> 조선산업

- 한국업체들의 과도한 설비증설 억제 요망
- 관련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중단
- 한국에 OECD 조선협정의 충실한 이행 및 준수 촉구

<> 정부조달

- 민간기업에 대해 국산통신장비 우선 구매 등 정부의 차별적 구매관행
- 통신장비 조달제도의 불공성 관행

<> 통신시장

- 전반적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추가개선
요구
- 외국인 투자지분율 제한한도 완화
- 강제 기술표준의 구체화
- 무선국 허가시 내국민대우 제한 문제

<> 해운산업

- 국제해운분야에 있어서 무제한적 접근원칙의 수용 요구
- 향후 Cargo Sharing의 금지, 지정화물제도의 철폐 등
- WTO 해운서비스 협상의 타결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 협력 요망

< 이동우.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