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연말정산철이
다가왔다.

소득이 같더라도 각종 공제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산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정산절차와 절세포인트를
기억해두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입사한 새내기 회사원들은 이번 기회에 정산요령을 제대로 알아
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는 이듬해 1월말로 정산시기가 늦춰졌다.

연말정산시의 공제제도중에서 소득공제는 소득규모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을 적게 납부하는 것으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연간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최고 9백만원까지 가능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5백만원이면 전액,
5백만원 초과금액은 30%가 공제된다.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분을 추려내면 바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액이 나온다.

먼저 가족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인적공제를 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모두 1인당 1백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배우자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소득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간소득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야 한다.

또 주거편의상 별거중인 직계존속 또는 취학 요양 근무 사업 등으로 일시
퇴거중인 부양가족은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해 증명하면
된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인 경우만 해당
된다.

이들중 65세이상의 가족 또는 장애자가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되는데 올해 사망한 가족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기본공제자수가 1인인 경우엔 1백만원, 2인이면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한편 특별공제는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일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간불입액중 50만원까지 공제
된다.

소득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도 포함된다.

또 연간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1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한약포함)이나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보철료(틀니포함, 치아교정제) 출산비용 등은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보약대금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수술비 등과 건강증진
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는 관인유치원의 경우 1인당 연70만원,
대학교는 1인당 연2백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며 초.중.고 교육비는 전액
공제된다.

미술 컴퓨터 피아노학원 등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은 1백80만원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되며 방위성금이나 수재의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기부금은 전액,
종교단체헌금과 장학재단.불우이웃돕기기부금 등은 연간 총급여의 5%까지
공제된다.

특별공제액의 합계금액이 60만원에 미달하면 증빙자료가 없어도 최소 6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근로소득세액(60만원)과 재형
저축세액(저축금액의 15%) 근로자주식저축세액(저축금액의 5%) 등을 공제한
후 최종세액이 결정되는데 이 금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박규배 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