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로 대형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도가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산재감소 1백일 집중계획"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9월23일부터지난 20일까지 59일간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대 미포조선 이규식상무 등 5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노동부는 또 같은 기간 동안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선조선 등 50개
사업장 (법인)과 대표 등 관련 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올들어 "산재감소 1백일 집중계획"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8개월여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구속된 사업주는 모두 5명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발생한 사망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2건 <>제조업
18건 <>기타 산업 10건이었고 유형별로는 <>추락 21건 <>전도 8건
<>낙하물 및 감전 각 5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백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이 45건(90%)이었고 이중 50인 미만(건설업은 20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31건(62%)이었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취약부문인 영세사업장과 건설업종에 대한 안전감독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대형 사망사고 유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