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금융실명제보완등 증권시장안정대책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25일 위원장단회의를 열어 무기명장기채권발행 등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 26일 임창열재경원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증협이 마련한 건의안은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사회간접시설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발행,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연기금의 주식투자조기확대
등이다.

증권사의 기업어음(CP) 매출범위를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낮추는
등 증권사경쟁력강화안도 포함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증권계는 최근 증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만큼 이들 건의안의 일부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무기명장기채권의 경우 최근 채권수익율이 폭등하고 있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하다는게 증협의 시각이다.

지하자금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금리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증시도 안정시킬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협은 이와함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위해서 배당소득에대한 부담을
덜어주여야 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현재 4천만원이상에서
6천만~7천만원이상으로 높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붕괴직전에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선후보들도 지적한 금융실명제의 문제점을 현 정권에서
보완할 것으로 기대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